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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검은 공직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판단 못 받아들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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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본다. 박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해 100억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법 적용대상이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검이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해당 직무 수행 기간 영리 목적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으로 박영수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김씨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검찰·경찰 간부와 언론인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한해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쟁점은 렌트비 지급 3개월의 공백 

법조계에선 박 특검의 렌터카 비용 지급 여부와 3개월 뒤 렌트비를 지불한 이유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릴 쟁점 중 하나로 본다. 박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고, 올해 3월 렌트비 250만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박영수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뉴스1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박영수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뉴스1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시점은 금품 등을 받은 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박 특검이 렌트비를 왜 3개월 뒤에 현금으로 줬는지를 조사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3개월 뒤에 렌트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3개월이라는 공백을 갖게 된 원인과 동기를 적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합리적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가성 입증되면 뇌물죄도 

박 특검이 받은 금품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보다 처벌이 강한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직무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만큼 박 특검과 김씨가 제공한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특검은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다. 현재는 국정 농단 관련 재판으로 직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가성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도 “특검 관련해서 대가성이 인정되려면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김씨가) 금품을 줘야 했는데,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특검 "법무부 유권해석 필요" 

박영수 특검 측은 이날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승재현 연구원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건 논점 이탈”이라며 “어차피 수사 과정에서 판단은 수사 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하는 것이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경찰 입장에선 박 특검이 ‘공무 수행 사인’이라고 주장하니, (청탁금지법) 주무 부서인 권익위에 물어본 것이고, 현 수사과정에서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은 결국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측은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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