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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 빠져 엄마 때려 죽였다…'안양 세 자매' 2심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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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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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에 빠져 모친의 30년 지기로부터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A(44)씨에게 징역 10년, 둘째 딸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D(69)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 등은 모친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수회 때려 사망케 했는데, 동기 등에 미뤄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D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해를 교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69)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같은날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D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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