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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광명7, 고양 원당6·7, 화성 진안1-2…공공재개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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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광명 7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광명 7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경기도는 광명 7구역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처음 나온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재개발 지지부진했던 4곳 공공재개발 추진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춘다. 또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기존 13년이던 사업 기간을 6~7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기 위해 20~50%를 임대주택 공급분으로 배정한다.

경기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2560가구)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4500가구)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320가구) 등이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원당 6·7.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원당 6·7.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들 지역은 모두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곳들이다. 광명 7구역과 고양 원당6·7구역은 각각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2014년과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화성 진안1-2구역도 20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정체됐다.

이들 후보지에는 총 738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10~20% 정도 배정될 임대주택 일부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700가구 정도)'으로 공급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방지 대책도 

경기도는 이들 공공재개발구역 후보지 지정에 따라 투기 방지 방안도 시행한다. 고양 원당 6·7구역과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앞서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화성 진안 1-2.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화성 진안 1-2.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또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GH는 앞으로도 공공재개발 같은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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