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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벌레들" 경찰관 모욕한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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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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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교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한 교회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도어락 등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준 세금으로 밥 벌어 먹고사는 벌레 XX들"이라며 경찰관을 모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씨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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