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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국립공원 익사 주의보…밤·새벽 '조개줍기' 피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해양경찰이 바다에 조난된 시민을 구출하는 모습. 중앙포토

해양경찰이 바다에 조난된 시민을 구출하는 모습. 중앙포토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해변·계곡에선 종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심한 경우엔 물에 빠져 숨지기도 한다. 이러한 익사 사고의 주된 원인이 '해안가 해루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걸 뜻하는 충청 지역 방언이다. 특히 밤과 새벽 시간 조개를 줍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루질'·'출금 계곡' 익사 가장 잦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8월 휴가 기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5건 중 3건(60%)이 해루질로 인한 것이었다. 지난 2018년 8월 30일 새벽 전북 부안군 변산 하섬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이 대표적이다. A씨는 장화에 물이 들어가 빠르게 차오르는 밀물을 피하지 못했다.

사유지가 아닌 갯벌에 들어가 조개를 캐는 해루질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밀물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명이다. 해루질은 안개가 끼는 밤이나 새벽에 주로 이뤄지는데,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와 겹치면 갯벌 웅덩이에 발이 빠지기 쉽다. 충남 태안, 전북 변산 등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 사고 위험이 가장 높다고 한다.

'출입금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 익사한 사고도 최근 5년간 2건(40%)이다. 음주 후 수영을 하다 물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심장마비가 오는 식이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한여름에도 수온이 낮고 깊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해양경찰이 갯벌에 갇힌 시민을 구조하는 모습. 중앙포토

해양경찰이 갯벌에 갇힌 시민을 구조하는 모습. 중앙포토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해루질을 할 때는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날씨, 바다 흐름, 갯고랑 등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술을 마신 뒤 즉흥적으로 출입이 금지된 계곡에 들어가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공원 '거리두기'도 지켜주세요

한편 공단은 1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국립공원 내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순찰 등으로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과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이다. 자연공원법을 어기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세를 고려해 야외 시설이라도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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