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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 등에 대해 5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제 상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문체위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문체위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이 13일 상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윤영찬·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중 논란이 되는 것은 김용민 의원이 낸 법안이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곳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매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인격권 침해·정신적 고통 등이 발생하면 배상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정정보도에 대해서도 대폭 강화했다. 신문은 첫 지면, 방송 및 멀티미디어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시 자막과 함께 내보내며 통상적 속도로 기사를 전해야 한다.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는 초기화면 등에 노출시켜야 한다.
문체위는 이르면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법안과 앞서 상정된 13건의 관련 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관련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다”고 말해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언론재갈법"이라며 조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일정은 아직 합의가 안되었다. 저랑 최형두 의원 등이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이라 16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여당에서 단독 심사를 강행하면 안건조정위 회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미디어특위를 열고, 13일 상정된 법안과는 별도로 앞서 상정된 13개 관련 법안을 토대로 마련한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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