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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박스서 발견된 생후 20개월 아이…20대 친부 영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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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3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자 A씨 장모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이후 사흘 만인 12일 동구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보이는 피해 아동 시신을 A씨 집 화장실에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사망 당일 A씨가 아이를 이불로 덮고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아내 B씨(26)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시신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 B씨는 전날 구속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시신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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