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백지화…文정부 첫 부동산규제 철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뉴스1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뉴스1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분양권을 얻도록 하는 법안이 백지화됐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내놓은 이른바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부동산 대책 중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대부분 집주인이 타지에 거주하며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2년 거주 의무' 부여는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돼왔다.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갑자기 재건축 단지에 입주하면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나왔었다.

야당은 부작용을 우려해 계속 반대해왔지만, 이를 추진하려던 정부·여당도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결국 법안이 백지화됐다. 특히 작년과 달리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민간 개발사업도 공익성이나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선 적극 지원한다는 것으로 선회한 게 영향을 미쳤다.

보통 국회에선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중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관행이 있었지만, 당정은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추진 여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다.

한편 당정이 지난해 '조합원 실거주 의무' 방침을 발표한 뒤, 아이러니하게 서울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만 올라간 결과를 낳았다.

후속 입법이 추진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다. 압구정동에서도 지난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