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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4333가구 사전청약…45%는 신혼부부에 입주 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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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국토교통부는 21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계획을 밝혔다. 사전청약은 올해 총 3만200가구 분량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사진은 7월 1차 사전청약에 포함된 인천계양지구의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는 21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계획을 밝혔다. 사전청약은 올해 총 3만200가구 분량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사진은 7월 1차 사전청약에 포함된 인천계양지구의 모습. 뉴스1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로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 섞여 있다. 오는 16일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말부터 청약을 받는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조건이 좋은 내 집 마련 기회다. 하지만 복잡한 청약 조건, 실입주까지 걸리는 시간 등 예비청약자가 고려해야 할 점도 많다.

정부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네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차수별로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신청은 무효처리한다. 만약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다음 차수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 공급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다자녀·신혼부부 등 종류별로는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4333가구 가운데 1945가구(44.9%)가 신혼희망타운이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가 기본 입주자격이다.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대상이다.

특히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지의 예상 분양가를 공개했다. 국토부의 추정에 따르면 남양주진접2의 분양가가 가장 저렴하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 59㎡ 3억4000만~3억6000만원이고,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 기준 3억1000만~3억3000만원이다. 인천 계양의 공공분양 59㎡는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성남 복정1에선 공공분양 51㎡가 5억8000만~6억원, 59㎡가 6억8000만~7억원에 나올 예정이다. 의왕 청계2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55㎡(304가구)가 4억8000만~5억원에, 위례는 신혼희망타운 55㎡(418가구)가 5억7000만~5억9000만원 수준에 분양된다.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 지역의 3기 신도시는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20%,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50%가 배분된다. 인천 계양의 경우는 서울 또는 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또 해당 지역 청약 시 사전청약 때는 거주만 하면 되고 본청약 때까지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청약에 유리하다 보니 사전청약을 앞두고 해당 지역의 고시원·원룸 등에 위장 전입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위장 전입은 엄연한 불법행위인 만큼 적발될 경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는다. 이후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도 제한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까지 10년 걸린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입주 늦어지면 보금자리 당첨자 절반 이상이 입주 포기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윤관식 의원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까지 10년 걸린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입주 늦어지면 보금자리 당첨자 절반 이상이 입주 포기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윤관식 의원실]

사전청약 당첨 자격을 유지하려면 입주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이후에 본청약이 진행되고 입주하기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3기 신도시 중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곳은 없다.

실제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추진 당시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하남 감일에선 주민 반발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시 계획보다 5~8년 늦게 본청약을 진행했다. 입주가 연기되면서 이른바 '전세 난민'도 속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당시 사전청약 당첨자 1만3398명 중 실제 공급을 받은 사람은 5512명(41.1%)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사전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LH청약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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