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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설교한 목사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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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가 2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62·남)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작년 3월 29일 담임목사로 있던 서울 송파구 한 교회 예배에서 교인 13명에게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는 기독자유당, 알았죠?"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이 목사는 4·15 총선 선거기간이 개시되기 전부터 이 같은 발언을 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목사 측은 재판에서 "설교에서 한 발언만으로 어떤 선거구나 후보자를 지칭하는지 특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목사가 발언한 시점이 총선 2주 전으로 미래통합당이 이미 지역구 후보자 공통 기호로 2번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 목사는 항소심에서 "즉흥적·우발적인 설교였고,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황교안 후보의 지역구였던 종로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해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주소가 황교안 후보자의 지역구가 아니었더라도 미래통합당 투표 기호가 2번이고 황교안 후보가 그 당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기간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된 점에 따라 면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설교를 들은 인원이 소수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높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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