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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거리두기에 수사·재판 올스톱…"재판 연기""소환 자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법조계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법원은 재판을 미루기로 했고, 대검찰청은 전국 지검·지청에 대면 소환조사와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9일 수도권 소재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 코로나19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주재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기일 연기, 변경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지했다.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되 방청석 수를 제한하고, 시차를 세분화해 사건을 배정하는 ‘시차제 소환’ 조치를 엄격히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9일 수도권 법원에 오는 12일부터 2주간 재판 일정 연기나 변경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7일 마스크를 쓴 시민이 대법원 앞을 지나는 모습. 뉴스1

대법원은 9일 수도권 법원에 오는 12일부터 2주간 재판 일정 연기나 변경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7일 마스크를 쓴 시민이 대법원 앞을 지나는 모습. 뉴스1

대검찰청도 이날 전국 검찰청에 소환조사와 강제수사를 당분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일선 지검·지청에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대면 소환조사 대신 전화·e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가급적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직원들에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적극 자제하고, 회식이나 식사 등 사적 모임을 자제하거나 연기하라는 지시를 이정수 지검장 명의로 내려보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이날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 수사팀이 사건 관계인별 소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토록 하고, 소환 간격을 충분히 확보토록 했다. 이에 따라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지난 5월 압수수색 후 두 달째 감감무소식인 조 교육감 소환 일정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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