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원피스 차림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 안에 스마트폰을 넣고 하루에만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기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