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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은닉 유죄 판결에 한동훈 "유시민 할 말 없나" 저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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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거명하며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연구실 컴퓨터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은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한 부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오늘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인멸 범죄가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됐다”며 “유시민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경심 교수 사건과는 별개로 유 이사장은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과 2020년 4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추적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 부원장은 “유 이사장은 장기간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자기 입으로 계좌추적을 확인했다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럴 거면 긴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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