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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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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TV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TV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봐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경우 이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함께 기소됐을 경우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는 것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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