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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최고금리 연 20%…기존 대출자 '대출 갈아타기'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한 이용자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뉴스1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뉴스1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일제히 연 20% 이하로 내려간다.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뿐 아니라 10만원 이상의 사인 간 금전 거래에도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된다.

기존 대출자, 소급 적용 여부 확인…아니면 신규 대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별 유의사항은 이렇다. 우선 금리 연 20%가 넘는 대출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최고 금리 인하가 소급적용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원칙적으로 최고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금리 인하 혜택을 소급적용한다. 대부업체의 경우 소급 적용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면 된다. 다른 금융회사나 정책금융상품 등을 통한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 신규대출로 대체하면 된다.

금융위원회가 6일 공개한 최고금리 인하 관련 체크리스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6일 공개한 최고금리 인하 관련 체크리스트. 금융위원회

연체이자 포함 연 20% 넘으면 불법…금리 초과분 반환 청구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 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해 연 20%를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연 20% 넘는 금리를 받는 금융사에 대한 신고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나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자는 금융사 등에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 비용이 부담된다면,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불법 추심에서 보호하고,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해준다.

법정 최고금리 어떻게 변했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법정 최고금리 어떻게 변했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불법 사금융 풍선효과 우려…안전망 대출 등 이용  

최고금리 인하로 채무자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제도권 금융사의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 등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런 경우에 대해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게 좋다. 금융당국은 최고 금리 인하에 맞춰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 대출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상은 7월7일 이전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로,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해준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은 최고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낮춰 공급하게 된다. 이런 정책금융상품 이용도 힘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감면을 지원받는 게 좋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 체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도 지원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나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만큼 보이스피싱 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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