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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내 항문 냄새 맡아봐"…엽기행각 20대, 전역후 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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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고 있는 군인 2명. 연합뉴스

길을 걷고 있는 군인 2명. 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성추행을 하고 자신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만진 뒤 냄새를 맡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4월 6일 오후 10시쯤 인천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후임병 B상병(20)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냄새를 맡게 하거나, 손가락으로 자신의 항문을 만지고 냄새를 맡게 하면서 얼굴과 코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10~12월 사이 생활관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B씨를 바라보다가 양손을 후임병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담뱃불을 B상병의 전투복 바지에 갖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총 17차례에 걸쳐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으라며 후임병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마음의 편지’ 발표시간에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병에게 “네가 내 이름을 적은 거 다 안다. 나 찔러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들고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전역 후 20일만인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트렁크에서 70㎝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내리칠 듯 “○○, 여기를 왜 못 지나가냐”며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는 8살과 11살 자녀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함께 훈련받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혔다가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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