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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공익신고뒤 좌천···그 검사, 박범계 권익위 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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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최초 공익신고인인 A 부장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인사보복'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최근 자신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해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하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 5일 권익위에 박 장관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행위 신고 및 보호조치 요청’을 했다.

A 검사는 우선 박 장관이 지난 2일 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A 검사를 상대로 좌천성 인사를 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강등, 전보,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을 하면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이뤄지면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인, 2일 부장검사서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 

A 검사는 지난해 말 처음 공익신고를 한 이후 반년가량 만인 이달 2일 자로 수도권 지방검찰청 선임 부장에서 다른 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전보됐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장기미제 사건 등 주로 난이도가 높은 고소·고발 경제범죄 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A 검사는 이를 "부서장에서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보직이 ‘부장’ 직함을 달고 있지만 평검사처럼 수사관 1명, 실무관 1명과 함께 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지에선 소속 검사 5명과 수사관 6명, 실무관 5명, 속기사 1명 등을 부원으로 뒀다고 한다.

담당 업무를 봐도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이라는 게 A 검사의 주장이다. 전임지에선 사건 지휘와 결재, 근무성적 평가 등을 했지만 현재는 장기미제 등의 사건 23건을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A 검사가 현재 지검을 지망한 적도 없는 데다 현재 근무 부서인 중경단이 비(非)직제 조직이라는 점 역시 불이익 조치의 근거로 지목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8일 검찰 정기감사 결과 발표에서 “검찰 직제규정에 없는 중경단을 폐지하거나 정규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검사는 박 장관이 취임 직전부터 공익신고 내용과 자신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도 지적했다. 불이익 조치의 배경이라는 이야기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출금 사건을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A 검사는 권익위에 “인사조치를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해주고 불이익조치금지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자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출금 피고인 이성윤·이규원은 영전” 

A 검사는 불법 출금 관여자로 신고된 검사들이 되레 영전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규원 검사는 피고인이 됐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같은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고검장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반면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해 1차 수사를 하다 외압을 받은 피해자 격의 이현철 전 서울고검 검사는 사건 당시 부하였던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의 아래로 보내졌다.

또 A 검사는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는 등 미운털이 박힌 다수의 검사가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는데도 검찰 내부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어 나서게 됐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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