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동산 투기 혐의 구미시의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법 김천지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경북 구미시의회 A 시의원이 5일 구속됐다.

이윤호 대구지법 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시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구미지역 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일대 1100여㎡(매입가 1억3000여만 원)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시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해당 사업이 확정되기 수개월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 보상가는 A 시의원이 매입한 가격보다 3배 정도 올랐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특별수사대는 개발사업 대상지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A 씨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A 씨 외에 또 다른 구미시의원 1명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