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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정규직 전환, 차별 아니다" 인권위 손들어준 법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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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고용한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이 "인권위 각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인국공 정규직 전환은 차별" 주장 배척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사태가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지난 해 6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인국공 직원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사태가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지난 해 6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인국공 직원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뉴스1

사준모 측은 지난해 6월 이른바 ‘인국공 사태’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국공 사태는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뒤 지난해 6월 공사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거진 ‘취업 역차별’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말한다. 공사는 총 9785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중 2143명은 공사에서 직고용하고 7642명은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2017년 5월 12일 이후 정규직 전환을 예상하고 협력사에 입사한 이들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사준모 측은 3가지 이유로 공사의 직접고용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직원을 공사가 직접 고용한 것은 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력 차이에 대한 차별이자 ② 문 대통령 방문일 이전에 협력업체에 입사한 비정규직과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간 채용 절차의 차별 ③ 비정규직 중 직접고용 전환자들과 취업준비생 간의 고용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준모 측 주장은 인권위가 지난해 9월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한 데 이어 법원에서도 그 각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 먼저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자 및 피해 사실 특정이 안 됐고 ▶입사 시기는 법이 정한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준비생이라는 집단은 특정되지 않고, 피해 발생여부도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法 "입사일 다르니 채용기준 다른 것, 차별 아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다만 법원은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권위가 작성한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 대통령의 첫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문 대통령의 방문 시 “정규직 전환” 천명이 있어서 노·사 합의에도 2017년 5월 12일을 기준 일자로 정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법원은 이런 내용과 양측 주장을 종합해 “사준모 측 주장은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으로, 피해자 특정과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평등권 침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방문 이후 비정규직 입사자들의 채용 절차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정한 채용 기준이 특정 날짜 이후 바뀐 것은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으로, 법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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