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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비싼 세척제 구입 강요 ‘써브웨이’ 공정위 제재

중앙일보

입력

가맹점주들에게 10년 넘게 특정 회사의 세척제만 사도록 강제한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써브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정한 세척제를 사지 않은 가맹점주에게는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쌓이면 가맹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시내 한 써브웨이 매장.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써브웨이 매장. 연합뉴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회사의 세척제 13종 구매를 강제하고, 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한(가맹사업법 위반)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써브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 써브웨이는 2019년 기준 국내에 387개 가맹점을 두고 있는 샌드위치 판매점이다. 전 세계 가맹점은 4만4000여 개에 달한다.

타사 제품보다 3배 이상 비싸 

써브웨이가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13종의 세척제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건 2009년 10월부터다. 구매 강요는 지난해 4월까지 11년 넘게 이어졌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상품의 구입을 강제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세척제는 써브웨이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써브웨이 본사가 지정한 세척제 13종 중 약 40%를 차지하는 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는 다른 회사의 세척제에 비해 리터당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들이 2014년부터 지정 세척제를 구매하는데 쓴 금액만 10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종 세척제 외에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유니폼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때 개맹점주에겐 벌점이 부과됐다. 써브웨이는 가맹점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60일 이내 개선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차례 통지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고 한다. 가맹사업법상으론 시정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같은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국내 점주의 권익을 보호했다”며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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