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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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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이행 기간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별로 자율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이행 기간에 6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27일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식당 앞에서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이행 기간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별로 자율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이행 기간에 6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27일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식당 앞에서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14일까지 2주간 유예 기간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로 자율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유예 기간 6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15일부터 2단계 기준에 따라 8인 모임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해▶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나눴다.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의 70%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2주간(7월 1일~14일)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한다. 원래 2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지만, 방역 당국은 현재 방역 상황으로 고려해 제한을 두었다. 2단계에선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고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충청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2주간 유예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중대본은 "대전과 세종은 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면 1단계 기준을 넘어서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라는 판단과 의료여력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유예기간에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과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도는 6인까지만 허용한다. 대구는 지역 협의체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새 거리두기가 적용돼 사적모임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강원도(15곳), 전라북도(11곳), 경상북도(17곳), 경상남도(9곳)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행사는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한 뒤 진행할 수 있고 집회는 500인 이하 규모에서 가능하다.

새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3단계에서는 밀집도 1/3~2/3 이내(고등학교는 2/3 이내)에서만 등교 수업이 가능하고 4단계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방역 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속도에 맞춰 학사 운영, 교과 활동, 체육 활동 등 학교 방역 수칙 전반의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사일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해 단계 조정 시에는 학교에 일정한 준비 기간을 줄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되, 집회 참여의 경우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오후 10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7.1~14).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7.1~14).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백신 1차 접종자 또는 완료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원칙은 변함이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역 습관이다”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2단계를 적용하는 수도권에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2단계에서는 감염상황을 고려해 밀집도를 조정하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밀집도 1/3~2/3 이내(고등학교는 2/3 이내)에서만 등교 수업이 가능하고 4단계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14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등교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2단계에서는 감염상황을 고려해 밀집도를 조정하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밀집도 1/3~2/3 이내(고등학교는 2/3 이내)에서만 등교 수업이 가능하고 4단계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14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등교하는 모습. 연합뉴스

1단계 적용 지역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모두 별도의 운영제한 시간이 없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적용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출국장이 주말을 맞아 제주도로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적용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출국장이 주말을 맞아 제주도로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한편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14명으로 닷새 연속 600명을 넘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적용 시 고려하는 중요 기준인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491.6명으로 그 전 주간(6월 13일~19일) 444.6명보다 47명 늘었다. 수도권 환자는 363.4명으로 지난주(335.3명)보다 28.1명 증가했고 비수도권 환자도 128.2명으로 지난주(109.3명)보다 늘었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을 시행하며 사적모임 제한 완화로 모임이 급증하는 등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 요청 관련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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