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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직전 맹지 산 비서관…靑 "자금사정 안좋던 지인 부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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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6일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맹지(盲地) 매입 논란과 관련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김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본격화 되기 직전 인근의 땅 두 필지(1578㎡·약 480평)를 매입한 것은 추후 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기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에 김 비서관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토지 취득 이유에 대해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이 91억 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원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 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000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토지대장에 따르면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 맹지를 2017년 6월에 매입했다. 경기도는 1년 뒤인 2018년 8월 광주시가 제출한 송정지구 개발 계획을 인가했다. 송정지구는 김 비서관의 땅에서 1km 가량 떨어져 있다. 중앙포토

토지대장에 따르면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 맹지를 2017년 6월에 매입했다. 경기도는 1년 뒤인 2018년 8월 광주시가 제출한 송정지구 개발 계획을 인가했다. 송정지구는 김 비서관의 땅에서 1km 가량 떨어져 있다. 중앙포토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끌 대출’ 반부패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대출로 집 사면 투기’라며 주택 구입 대출까지 막아 서민들은 내 집 마련 희망까지 버려야 했다”며 “그러더니 김 비서관의 영끌 대출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절 투자용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이래서 대놓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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