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CCTV 관련 입장을 묻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술방 의료진에게 부담이 심해질 것이다”며 “우선 국민이 불신하는 대리수술 문제부터 풀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의 지문을 찍도록 해 동선을 확인하는 등 (대안으로) 불신을 막을 수 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다른 나라도 조심스럽다”며 “(다른 나라도) 블랙박스 등 형태로 해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있던데 녹화를 하는 경우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 환자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너무 신중한 거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김 총리는 “의료 주체의 한 부분인 의사 집단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는)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가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며“다만 지난해 의·정 협의할 때 약속한 부분도 정부로서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등의 불법의료행위 문제 관련 질의에 김부겸 총리는 “복지부에서 PA 및 전문간호사 등 의료인 업무 범위에 관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만들 때에도 의정 합의에서 의료계에 약속한 것을 지켜가면서 만들고 발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