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휴일이 4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생기게 된다. 개천절(일요일)·한글날(토요일)·성탄절(토요일)에도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국민의힘, 행안위 표결 않고 퇴장 #여당, 이달 중 본회의 처리키로 #국민의힘 “230만명이 적용 못받아” #노동계도 “모든 사업장 포함해야”
대체휴일은 월요일 … 국민의힘은 ‘영세업체 제외’에 반발
다만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제외된 것을 놓고 ‘법 통과를 미루더라도 영세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대체공휴일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법사위와 6월 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전 어린이날과 설·추석 연휴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직후 월요일’ 혹은 ‘직전 금요일’ 중 ‘직후 비공휴일’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최선호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직후 비공휴일’로 규정된 만큼 앞으로도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체공휴일 대상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정한다. 민주당 측은 대체공휴일법 시행은 2022년 1월이지만, 올해엔 법 시행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대체공휴일을 주기로 했다.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은 넘었지만, 법안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대표적인 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자분들에겐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것에 대해 조만간 국회가 머리 숙여 죄송해야 할 일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약 230만 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대체휴가 적용을 못 받는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추가 심사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킨 후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문제 등은 추후 따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못하게 돼 있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대체휴일법을 강제할 경우 기존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라도 마련해 놓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인 만큼, 너무 이 문제를 5인 미만 문제로 몰아가면 아무것도 손댈 수 없다”며 “올해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기면 가족 단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대체 공휴일 확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00만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민주당에 묻고 싶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썼다.
◆주택 재산세 감면 행안위 통과=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할 경우 재산세율을 0.4%에서 0.35%로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행안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야 지도부가 찬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