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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광복절부터 적용…법안 상임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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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체공휴일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휴일이 4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생기게 된다. 개천절(일요일)·한글날(토요일)·성탄절(토요일)에도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국민의힘, 행안위 표결 않고 퇴장 #여당, 이달 중 본회의 처리키로 #국민의힘 “230만명이 적용 못받아” #노동계도 “모든 사업장 포함해야”

대체휴일은 월요일 … 국민의힘은 ‘영세업체 제외’에 반발  

다만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제외된 것을 놓고 ‘법 통과를 미루더라도 영세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휴일’ 금요일이 좋을까? 월요일이 좋을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대체휴일’ 금요일이 좋을까? 월요일이 좋을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대체공휴일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법사위와 6월 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전 어린이날과 설·추석 연휴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직후 월요일’ 혹은 ‘직전 금요일’ 중 ‘직후 비공휴일’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최선호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직후 비공휴일’로 규정된 만큼 앞으로도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체공휴일 대상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정한다. 민주당 측은 대체공휴일법 시행은 2022년 1월이지만, 올해엔 법 시행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대체공휴일을 주기로 했다.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은 넘었지만, 법안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대표적인 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자분들에겐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것에 대해 조만간 국회가 머리 숙여 죄송해야 할 일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약 230만 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대체휴가 적용을 못 받는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추가 심사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킨 후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문제 등은 추후 따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못하게 돼 있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대체휴일법을 강제할 경우 기존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라도 마련해 놓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인 만큼, 너무 이 문제를 5인 미만 문제로 몰아가면 아무것도 손댈 수 없다”며 “올해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기면 가족 단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대체 공휴일 확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00만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민주당에 묻고 싶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썼다.

◆주택 재산세 감면 행안위 통과=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할 경우 재산세율을 0.4%에서 0.35%로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행안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야 지도부가 찬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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