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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준 멋대로 바꿔 성과급 736억원 과다 지급

중앙일보

입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전경. 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전경. 뉴스1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성과급을 736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으로 총 3362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성과급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에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됐는데, 이는 정기상여금, 통상수당을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성과급의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은 정기상여금과 통상적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 또는 기본연봉의 1/12로 하고, 임금체계 개편으로 월 기본급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근속연수에 따른 관리보전수당, 직무역할급 등 통상적 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도 월 기본급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성과급이 2626억원이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736억원을 더 지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코레일은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은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예약보관금 채무가 소멸됐다는 사유로 반환되지 않은 잔액 70억여원을 수익처리 하기도 했다. 예약보관금은 예약부도시 발생하는 위약 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해 철도회원 가입시 1인당 2만원을 납부받은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극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반환하지 않은 예약보관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도 사원들의 근무복 구매계약을 하면서 원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품질을 허위보고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코레일은 2016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업체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만으로 품질에 문제없다고 판단, 규격에 미달하는 사원복을 2018년 말까지 납품받았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경영평가성과급 과다 지급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경영평가성과급 과다지급 사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향후 사원복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예약보관금 반환 안내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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