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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76명 검찰로…구청장은 '불송치'

중앙일보

입력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이 23일 부동산 투기사범 76명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지역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산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21건, 222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 중 8건,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피의자가 가진 부동산 등 41억9000만원 상당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날 검찰로 넘어간 사례를 보면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 거래 9명 등이다. 이 중에는 공무원 3명, 교수 2명, LH 직원 1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수성구청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수성구청장은 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김 수성구청장은 부구청장 재직 때인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8500만원에 샀다. 추후 이 땅을 3억9000만원에 팔았다. 경찰 수사 결과 업무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밖에 경찰은 대구시의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자체 조사 뒤 수사 의뢰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농지를 불법 매입한 혐의가 없어 불송치 등을 결정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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