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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 행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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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 [사진 경기도]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 [사진 경기도]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22일 의학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대리 수술 등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된 수술실 CCTV 설치는 사안의 무게와 뒤따르는 파장을 고려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수술실 CCTV는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생활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어 “극히 소수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이 발생하는 사건의 대응책으로 이들을 식별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 대다수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리고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해킹 등으로 인해 수술실 CCTV 영상이 유출된다면 환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CCTV 영상의 저장 및 관리, 적절한 영상 검토 절차 등도 사회적 합의 하에 논의가 이뤄져야 하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문제와 사생활 침범 등을 보호하면서도 (대리수술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더욱 적절한 방법과 해결책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도 잇따라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의협은 세계의사회(WMA)의 데이비드 바브 회장이 국내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다고도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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