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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나온다…감정가 31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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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사진은 서울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사진은 서울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집행을 위해 지난 3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한 것이다.

내곡동 자택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 된 건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단지 내에 있다.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매우 수월하다.

1회차 공매 입찰에서 유찰될 경우 최저가 10%를 저감하여 일주일 뒤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낙찰을 받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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