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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압류된 박근혜 내곡동 자택, 결국 8월 공매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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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안골마을의 자택. 김상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안골마을의 자택. 김상선 기자

벌금·추징금 미납으로 압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감정가 31억6000만원

22일 법조계와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공매에 올라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압류를 집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지만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다. 2017년 3월 10일 탄핵당한 뒤, 그달 31일 구속수감됐기 때문이다. 대리인을 통해 2017년 4월 삼성동 자택을 65억6000만원에 매도하고, 이 집을 28억원에 사들였다.

이곳의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원이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 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내곡IC와 헌릉IC 접근성이 좋다.

이번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저감해 일주일 뒤 다시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

지지옥션 측은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낙찰을 받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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