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인하 효과는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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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보유세 부담을 늘리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반면 거래세는 2004년 5%에서 현행 2.5%(신규 분양아파트는 4%)로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 낮출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특히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돼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과세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시급히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노찬호 사무관은 "한 해 걷히는 재산세가 4조원인 데 비해 거래세는 연 12조원 정도"라며 "개인 입장에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잘 되지 않는데 정부는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수지정부동산 정수지 사장은 "40평형대 아파트를 팔고 양도세를 내면 30평형대로 가야 하는데 누가 그런 결정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도 강도 높은 대출규제 때문에 당분간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대건설 영업부 정흥민 차장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거래세는 입주시점에서 내기 때문에 분양 시점에 거래세를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결국 대출 시장이 풀려야 분양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철.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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