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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범죄 등 강력범죄…철저한 수사로 마땅한 처벌할 것"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는 21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 4건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은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창철 차장.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는 21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 4건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은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창철 차장.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는 21일 ‘제2의 n번방’ 등 성범죄 및 강력범죄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 처벌 국민청원 관련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또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에 대해 “지난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고, 서울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김영준(29)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했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했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차장은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 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20대 여성을 사흘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선 지난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해 같은 달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이다”라고 말했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에 대해 사형을 요구한 청원에는 경찰 수사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해 지난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해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5월 12일 피의자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같은 달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다.

송 차장은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국민의 안전 위협하는 강력범죄는 철저한 수사로 마땅한 처벌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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