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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야외서 마스크 벗는 사람, 백신 접종자 확인하는 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안양시가 백신 1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60세 이상 안양시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가운데 1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청 주차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백신 접종자 주차요금 할인 안내 게시물을 부착하고 있다. 뉴스1

안양시가 백신 1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60세 이상 안양시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가운데 1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청 주차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백신 접종자 주차요금 할인 안내 게시물을 부착하고 있다. 뉴스1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백신 접종 인센티브(혜택)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했거나 접종 완료한 이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종이다. 현재는 실외 집회ㆍ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ㆍ행사의 경우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또 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수도권은 1일부터 6인까지, 15일부터 8인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얀센은 1차 접종으로  완료)은 이러한 인원 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접종자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한다.

15일 오전 광주 북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가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광주 북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가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접종자는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도 혜택을 누린다.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ㆍ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방역당국은 향후 접종률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나 육성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전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이후 12월께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다만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눈으로 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백신 인센티브 도입 초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금도 실외에선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눈총을 받기 십상이다. 질병관리청은 “스마트폰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이나 종이 증명서로 접종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COOV앱에서 '상대방 인증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접종 내역을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접종기관을 방문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다.

당국은 지금도 실외에선 거리만 유지하면 누구나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내달 인센티브 도입 이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접종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실외에선 현재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2m 거리두기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부분들을 (접종자에게만) 푸는 것이라 거기에 따른 갈등 요인들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 부터)사람들이 다수 밀집돼 있는 현장에서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에 대해 상시 점검하면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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