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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억울한 옥살이···진범은 피해자 고모부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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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뉴스1

성폭행범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진범이 밝혀진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배상해야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60대 남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성년 성폭행' 10개월 옥살이

A씨는 2017년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였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B양 가족의 증언을 바탕으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A씨의 억울함은 A씨 딸의 노력으로 밝혀졌다.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B양이 가출하자, A씨의 딸이 전국을 뒤져 B양을 찾아낸 것이다. A씨의 딸은 B양으로부터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결국 B양은 법정에도 나와 A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

가족이 진범, '누명 시나리오' 짰다

B양을 성폭행한 진범은 고모부였다. A씨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이들도 B양의 고모부 부부였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성폭행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고, B양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일가족도 처벌을 받았다.

약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다 무죄임이 밝혀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사기관이 허술하게 수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수사기관·재판부 잘못 없다"

우선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거나 증거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객관적으로 경험칙·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법원은 A씨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역시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법관이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어긋나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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