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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만 종부세, 민주당 당론 확정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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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호 01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축소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4·7 재·보선 후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계속하던 민주당이 두 달여 만에 내놓은 개편안이다.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는 백지화

우선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상위 2%, 약 11억원 이상 주택부터 부과된다. 대신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현행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9만여 명(48.6%) 줄어든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 5억원까지는 현행 기준(공제 비율 40%)을 적용하고 5억원이 넘으면 공제 비율을 차등 적용해 양도차익이 큰 경우의 공제 비율을 줄였다. 민주당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 정책은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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