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터키서 악마로 변한 韓남성…동행女 성고문뒤 "성적판타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성고문 등의 혐의로 징역 46년형을 구형받았다. 중앙포토

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성고문 등의 혐의로 징역 46년형을 구형받았다. 중앙포토

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6년이 구형됐다고 터키 일간지 데일리 사바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은 이날 20대 한국인 여성을 구타, 고문하고 성폭행하는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성 A씨(44)에게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B씨(22)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난 A씨와 B씨는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와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는 감금으로 돌변했으며 A씨는 B씨를 감금한 채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둔기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고문했다.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조각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성관계 영상도 녹화해 B씨가 자신을 떠날 경우 음란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현지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데일리 사바는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