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6년이 구형됐다고 터키 일간지 데일리 사바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은 이날 20대 한국인 여성을 구타, 고문하고 성폭행하는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성 A씨(44)에게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B씨(22)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난 A씨와 B씨는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와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는 감금으로 돌변했으며 A씨는 B씨를 감금한 채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둔기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고문했다.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조각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성관계 영상도 녹화해 B씨가 자신을 떠날 경우 음란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현지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데일리 사바는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