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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실에 CCTV 의무화…댕댕이 미용 스트레스 고민 덜어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0 반려동물박람회'에 참가한 애견미용학원 부스에서 강사가 애견미용 시범을 보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0 반려동물박람회'에 참가한 애견미용학원 부스에서 강사가 애견미용 시범을 보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부가 애견 미용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 기준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애견 미용실 등 동물미용업에는 미용 중인 동물을 보호자가 직접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최근 애견 미용학원 등에서 실습견에 대한 동물 학대가 벌어져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 예방 및 관리감독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와 4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학대와 미용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CCTV를 설치한 미용실을 선호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업종은 애견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장묘업, 판매업 중 경매장 등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미용업도 위탁관리업처럼 반려동물을 맡겨놓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학대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판매업에서는 영상이나 사진만 보여주고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동물에 대한 정보를 받아봤더라도 실물을 보고 거래해야 한다. 김 과장은 “동물을 실제로 보지 않고 입양했을 때 조기에 폐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동물이 출산한 뒤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출산까지의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한다. 동물장묘업에서는 기존 화장 등의 방식 외에 새로운 방식인 ‘수분해장’(화학 용액으로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을 인정한다.

김지현 과장은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ㆍ장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책임감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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