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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이용 금지시킨 '로톡'···박범계 장관 "합법적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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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장관은 “로톡은 합법적 플랫폼 서비스”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되려면 사건 수임을 직접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플랫폼 서비스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로톡’은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으로,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며 공정한 수임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 하게 하는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잇달아 강경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광고주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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