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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퇴직 전후에 꼭 챙겨야 할 5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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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서명수

퇴직하고 나면 발등의 불은 아무래도 생활비 마련일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던 월급이 하루 아침에 뚝 끊기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 충격도 동반한다. 월급쟁이들 대부분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라 통장 잔고가 생활비로 빠져나가 뭉텅 뭉텅 줄어드는 것을 보면 침이 바짝 바른다. 급작스런 은퇴 충격을 줄이기 위해 퇴직 전후에 꼭 해야 일을 정리해 본다.

퇴직해 무직인 경우 마이너스 통장이나 우대금리 등 직장인으로서 받았던 금융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정년 퇴직, 근로계약 만료, 권고 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자에 한한다. 실업급여는 하루 최고 6만6000원씩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받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이용해보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은 25%로, 12개월까지 지원돼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퇴직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 보험료가 왕창 올라간다. 이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전 다니던 직장의 보험료 수준을 최장 36개월까지 유지해준다.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에는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비지원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내일배움카드가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재직·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300만~500만원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 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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