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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보다 너무 적은 여성접대부···비밀문 여니 15명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1일 대구 달서구 한 지하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카운터 뒤 비밀공간에 숨어있던 여성 접대부가 적발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대구경찰청

지난 11일 대구 달서구 한 지하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카운터 뒤 비밀공간에 숨어있던 여성 접대부가 적발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대구경찰청

지난 11일 오후 10시4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지하 건물에 위치한 유흥주점. 대구경찰청 풍속수사팀과 질서계 팀원들로 구성된 상시 단속팀이 주점 안으로 들이닥쳤다.

유흥시설발 감염 확산, 몰래 영업 유흥주점 적발

이 유흥주점은 출입구를 막은 채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술을 팔고 여성 접대부를 동원해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다.

대구시는 유흥주점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지난달 22일부터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되면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단속팀은 이 유흥주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남자 손님보다 여성 접대부 수가 너무 적은 것을 수상히 여겨 내부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운터 뒤 약 6.6㎡의 비밀 공간에 숨어 있던 여성 접대부 15명을 발견했다. 단속팀은 종업원 등 4명과 남자 손님 10명, 여성 접대부 16명 등 30명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11시쯤에도 대구 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을 한 업소 대표자 1명과 종사자 5명, 이용자 3명 등이 적발됐다.

지난 11일 대구 달서구 한 지하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이용자들의 모습. 사진 대구경찰청

지난 11일 대구 달서구 한 지하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이용자들의 모습. 사진 대구경찰청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역 유흥시설 3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한 지난달 20일 이후 유흥주점과 바(Bar) 형태 일반주점 등 모두 17곳을 적발해 고발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 발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하고 있어 대구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기동대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0시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명(해외유입 1명 포함)이 추가됐다. 이 중 유흥주점 관련 신규 확진자도 4명 포함돼 있다. 지난 12일 경북 구미와 울산 확진자가 대구 북구 산격동 한 호텔 유흥주점과 남구 이천동 주점 등을 다녀간 뒤 이어지고 있는 유흥주점 발 연쇄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는 368명이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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