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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알트코인 25개 무더기 유의종목 지정…투자자 패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정리에 나섰다.

업비트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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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11일 오후 5시30분 공지사항을 통해 코모도 등 암호화폐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지했다. 유의종목 지정은 암호화폐 상장폐지의 전 단계다. 해당 공시 이후 유의 종목에 지정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업비트가 11일 암호화폐 25종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공시 후 유의 종목에 지정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업비트가 11일 암호화폐 25종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공시 후 유의 종목에 지정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업비트가 유의종목에 지정한 암호화폐는 코모도, 애드엑스, 엘비알와이크레딧 등 25종류다.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사유로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역량 ^유동성 미달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유의종목에 지정될 경우 1주일 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 지원 종료는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상장폐지다.

업비트는 마로, 페이코인, 옵져버, 솔프케어, 퀴즈톡 등 5개 암호화폐의 원화마켓 페어 제거도 공지했다. 해당 암호화폐는 원화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만 가능하다.

업비트가 11일 암호화폐 25종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공시 후 유의 종목에 지정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업비트가 11일 암호화폐 25종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공시 후 유의 종목에 지정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유의종목에 지정되거나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 진 암호화폐 가격은 공시 후 급락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으로 전일과 비교해 람다(-20.9%), 엔도르(-37.6%), 퀴즈톡(-42%), 픽셀 (-42.2%)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거래 대금은 람다(4331억원), 퀴즈톡(3088억원), 엔도르(2552억원) 등이다.

업계에서는 알트코인의 대량 상장폐지를 예견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화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제휴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제휴 가이드라인에는 상장된 코인 갯수가 많을수록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통해 거래소 신고 시 제출할 사업계획에서 신규 암호화폐 상장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이나 기술력을 인정 받지 못한 잡코인이 상장됐을 경우 신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옮겨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당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적은 코인의 경우 상장폐지를 하더라도 투자자의 피해가 적을 수 있지만, 거래량이 많은 코인의 경우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장폐지 등에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페이코인의 경우 편의점 등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코인이었는데 원화 거래가 금지돼 의외라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관련 사전 컨설팅 신청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직전 관련 공지를 했다”며 “거래 유의 종목에 지정한 이유 등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시로 진행하던 유의종목 지정의 일환으로 컨설팅 접수 마감 시한 등을 감안한 결정은 아니다”며 “최종적으로 거래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한 달 간 출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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