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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최대 80% 배상

중앙일보

입력

기업은행 로고.

기업은행 로고.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과 관련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조정안을 수용했다. 투자자는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금감원 분조위가 통지한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의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는 권고안이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책임 등을 근거로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배상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다. 기업은행은 먼저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손실 확정 시 사후정산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채권펀드’(3612억원 규모)과 ‘디스커버리 US 부동산 선순위채권펀드’(318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05억원과 156억원 규모의 자금이 환매 지연된 상황이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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