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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어머니 농지법 위반을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하냐”

중앙일보

입력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양이원영 의원이 8일  “어머니의 농지법 위반 무혐의를 제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에 하나 어머니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면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연좌제로 처벌 받아야 하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가 농지법 위반 의혹의 당사자가 아닌데 수사에 임한다고 할 수 없고, 제가 그 토지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토지 구입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경찰 조사에서 이미 확인됐다”며 “그러면 어머니가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조력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양이 의원은 해당 토지에 대해 “10개가 넘는 토지 지분을 다 합쳐도 3억원 안팎”이라면서 “4분의1~10분의1 수준인 공시지가로 내놔도 (사겠다는) 연락도 없는 골칫덩어리 토지”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며 “지금 희생양을 찾을 때냐. 이렇게 사기 당하는국민들 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때냐”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홀로 되신 어머니가 이렇게 힘겹게 사시는 것도 잘 모르고 무슨 대단한 나라 구하는 일 하는 것처럼 나서서 환경 운동한 게 죄”라며 “딸이 정치인 된 죄로 어머니 명예를 이토록 훼손하게 돼 죄스럽다”고 토로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비례대표에 대해선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양이 의원은 출당 조치됐다. 다만 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이 혐의를 벗으면 복당할 수 있다고 했다.

양이 의원은 모친이 경기 광명시 3기 신도시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이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는 부동산업자와 기획부동산 사기에 넘어가 총 13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다”며 “어머니가 사기 당해 보유한 부동산 구입에 제가 관여하거나 금전적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불입건 처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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