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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해운대~광안리 바다 달릴 버스, 사업자 선정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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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지난해 11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에서 수륙양용버스 시승회가 열렸다. [사진 부산시]

지난해 11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에서 수륙양용버스 시승회가 열렸다. [사진 부산시]

부산 앞바다와 육지를 오갈 수륙양용버스 사업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가 ‘수륙양용버스 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수륙양용버스 제조 기술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제조기업 대신 수입업체가 따내 #시민 단체 “납득 불가, 재심사해야” #부산시 “전문가 등 공정하게 심사”

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부산NGO연합은 지난 2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수륙양용버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부산 제조기업인 ‘지엠아이그룹’ 대신 해외에서 버스를 수입하겠다는 건설업체를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시 공무원과 심사위원 6명을 모두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가 지난달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은 주관사 대준종합건설을 비롯해 ㈜아이리사, ㈜현대요트로 구성됐다. 이 컨소시엄은 수륙양용버스를 미국 캐미(CAMI)에서 수입할 계획이다. 이후 부산에 제조 공장을 유치해 2025년부터는 자체 생산과 공급을 목표로 한다.

운행 노선은 해운대와 광안리를 잇는 23㎞ 구간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남측 선착장에서 출발해 부산시립미술관~해운대로~파크하얏트부산~수영강~해운대 영화의 거리~동백사거리~해운대로~광안대교~광안해변로~올림픽동산삼거리~매표소로 돌아오는 코스다. 육상으로 17㎞를 운행하고, 해상은 요트경기장에서 수영 제2호교까지 6㎞ 구간을 이동한다. 운행 시간은 60~70분이며, 요금은 2만5000원 수준이다.

부산시는 1년 뒤인 내년 7월쯤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한다는 조건으로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 측이 제조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1년 안에 운행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륙양용자동차 국내 유일 제조 및 운영업체인 지엠아이그룹은 2013년부터 국내에서 수륙양용버스 개발에 착수해 2018년에 개발을 완료했다. 이준암 지엠아이그룹 대표는 “미국 CAMI가 수륙양용버스를 건조하는 데에만 9개월이 걸리고, 국내로 들어오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수입한 수륙양용버스는 MCA인증, USCG 복원성 검사 및 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인증은 국내에서 수륙양용버스 인증에 해당하지도 않고, 해외 제작품에 대해서는 국내 인증 기준이 없어서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인증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안전성 검사 등에 최소 1~2년이 또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7월 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사업자 선정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은 수륙양용버스 5대 건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국과 국내에서 동시 제작하고,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웅 현대요트 대표는 “수륙양용버스 도면이 승인되면 건조하는 데에는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며 “올해 말부터 미국에서 2대, 국내에서 3대를 동시에 건조하고, 내년 4월부터 인허가와 안전검사를 받으면 내년 7월에 운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부산시는 재심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외부 심사위원들과 시가 평가 절차,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협약 요건 중 하나인 ‘1년 이내 운행’이 불가능해지면 사업자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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