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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대변까지 먹였다, 10살 조카 '물고문' 부부의 충격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가 사망 직전 피해자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끔찍한 학대를 가한 영상이 8일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는 이모 A씨(34·무속인)와 이모부 B씨(33·국악인)가 조카 C양(10)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숨지기 직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C양을 욕실로 끌고 가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 부부는 C양에게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이들은 C양에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학대를 가하면서 이 과정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 부부의 범행 동기는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고자 한 면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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