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아기 아빠' 4년간 서울 살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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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에서 죽은 아이들의 아버지로 판명된 프랑스인 C씨(40)는 4년 전부터 한국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당초 1년 전부터 국내에 체류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경찰은 2일 "C씨가 입국한 것은 2002년 8월이었으며 지난해 8월 지금의 반포동 빌라에 오기 전 방배동의 빌라에서 3년간 거주했다"고 말했다. 방배동 빌라의 한 관계자는 "C씨는 당시 부인과 자주 외출하고 동네의 프랑스인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며 "일주일에 두 세번씩 오던 가정부는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필리핀 여성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C씨의 국내 거주 기간이 예상보다 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조회해 주변 여성들과의 관계를 파악 중이다.

C씨가 다니는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의 동료들은 "C씨가 준수한 외모에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했으며 신상에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C씨는 이 회사에서 월 2000만원대의 월급과 이사급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경찰의 조기귀국 협조 요청을 C씨에게 그대로 전했지만 회사가 귀국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C씨는 최근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나는 영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과수는 C씨의 반박을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죽은 두 아이들은 이란성 쌍둥이인 것으로 추정하지만 아직 최종 분석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랑스 현지에서 C씨를 서면조사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권근영.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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