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이 던진 한ㆍ일관계 폭탄, 법원이 타이머 멈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이 한ㆍ일 관계에 던졌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스스로 멈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ㆍ일 간 악순환 고리의 시작점이나 마찬가지였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하급심에서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하급심서 뒤집어 #법원 "식민 지배 불법성, 청구권 협정 해석과 관련 없어" #"한ㆍ일 외교적 해결의 시간 번 셈"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이 나온 뒤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이 나온 뒤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식민 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것인데→청구권 협정은 일본 식민 지배의 불법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애초에 협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는데, 이번에 중앙지법은 정반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ㆍ일 양국이 식민 지배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서로 확인한 상태에서→협정문에 불법성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모든 청구권에 대해 일괄보상을 받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일본 식민 지배가 불법인지 여부는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는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 대상인지 아닌지와는 별론으로 볼 문제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히 청구권 협정 2조를 주목했다. 2조는 “양국은 양국(정부)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국민 간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확인한다” “이는 양국 중 한 나라(정부) 및 국민이 상대국가(정부) 및 그 국민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청구권을 뜻하며, 협정 체결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 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구권 협정 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대일 청구 요강’ 8개 항목 중 5항에서 한국은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및 기타 청구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한 점도 지적했다. 정부도 징용 피해자의 ‘기타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판부가 한ㆍ일 협정 본문과 협정 체결 과정 등을 근거로 들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은 한국이 한ㆍ일 협정을 지금까지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대법 판결 당시 일본은 “한국이 한ㆍ일 협정을 흔들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반박을 사법부 차원에서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특히 일본이 ‘레드 라인’으로 설정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등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이번 재판부는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와 대법 판례에 따라 뒤이을 줄소송이었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로 보복 조치를 취하고, 한국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파기하는 등 양국 관계는 끝없는 바닥으로 추락했던 게 사실이다. 또 지난 1월 사법부가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ㆍ일 간 갈등은 고착화 국면으로 진입하는 분위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럽다”(1월 기자회견)는 입장을 표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하지만 4월 위안부 피해 관련 상반된 판결이 나오고, 이날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법 판단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는 등 사법부 발로 기류 변화가 포착되는 셈이다.
다만 이날 판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일 뿐이다. 원고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당분간 상반된 두 개의 판결이 존치하는 상황이 불가피한 셈이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1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뇌관을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한ㆍ일 정부 간에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간을 번 셈”이라며 “사실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사법부가 반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어온 게 사실인데,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유지혜ㆍ박현주 기자 wise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