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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식당·카페·유흥시설 24시간 영업 허용…"방역의무는 강화"

중앙일보

입력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되 영업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자율·책임 방역 의무는 강화하는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되 영업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자율·책임 방역 의무는 강화하는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용섭 시장 "소상공인 피해 눈덩이" 

광주광역시가 7일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점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 피로도가 높아지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자율·책임 방역 의무는 강화하는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7일부터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오후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유흥시설은 영업 금지, 식당·카페는 배달만 가능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시설은 영업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에 영업 제한이 해제된 시설에서 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 금지도 해제한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지난 3일 광주 북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북구보건소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광주 북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북구보건소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17개월째…방역 피로도 높아"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7일간 확진자가 45명 발생했다. 하루 평균 6.4명 꼴이다. 이 가운데 17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자로 지역 감염 확산 위험도 줄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또 광주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이날 0시 현재 15.5%로 특별시·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17개월째 접어들면서 방역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한 주 앞당겨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자율·책임 방역 의무를 강화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시설과 지키지 않은 시설을 차별·관리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영업주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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