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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TBS 퇴출' 국민청원에…靑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청와대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4일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 제재 등을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김씨는 TBS(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청원인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35만3314명이 동의했다.

김천 기자 kim.ch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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