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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에 가슴사진 협박한 18세, 같은 범행만 벌써 세번째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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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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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계획적 범행일 경우 가중처벌되는 점을 고려한 진술로 해석된다.

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16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양(12)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네 IP 주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이름과 소속 학교,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A군은 B양이 대화 중 욕설한 점을 꼬투리 잡아 “가슴을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재차 협박해 사진을 전송받기도 했다. 또 B양에게 “친구들은 어떤 속옷을 입고 다니냐” 등 성희롱 발언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고 즉흥적이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2018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 제도란 비행 또는 죄를 저지른 소년을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정책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성을 버리고 선행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A군 측 변호인은 “A군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을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경 요소로 인정된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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