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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석달 만에···여중사 성추행 혐의 공군 중사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방부 군검찰단은 2일 후임 여군 A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충남 서산 소재의 공군 부대 소속 B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군사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쯤 A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성추행 신고를 접수한 뒤 석 달 만에 이뤄진 영장 청구다.

추행 신고 석달 만에 영장 #"가해자 만취하지 않은 듯 #가해자와 분리 2주후에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공개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

군검찰에 따르면 B중사는 지난 3월 저녁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A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A중사는 부대에 정식 신고했지만, B중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자발적으로 부대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A중사 유족 측은 즉각적인 가해자ㆍ피해자 분리 조치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을 알렸다.

공군은 성추행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수사 주체를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했다.

한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법무실로부터 받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ㆍ사망 사건 내용을 공개했다.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가해자 B중사는 성추행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B중사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이 의원의 결론이다.

또 성추행이 일어난 차량에는 A중사와 B중사 이외 부대 동료 2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운전자인 C하사는 성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 A중사가 성추행을 참지 못해 뿌리치고 차량에서 내렸다는 유족 들의 전언을 고려하면 C하사의 진술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A중사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소속 부대는 이를 상부에 늦게 보고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사건 발생 후 2주 늦게서야 하면서 A중사가 B중사로부터 2차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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